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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총정리

      금융 정보2025-09-12

      흔히 ‘HUG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의 공식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보증서와 약관에 따라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라고 해서 바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한, 전입·확정일자,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상태를 모두 심사합니다.

      1. 가입조건: 보증금·주택·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주요 조건
      보증금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5억원 이하
      계약기간신규가입 1년 이상
      신청기한계약기간 1/2 전
      주택 상태권리침해·위반건축물 없음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절반’이 기준입니다

      신규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도 갱신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와 보완서류 제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 맞추기보다 잔금과 전입신고를 마친 뒤 일찍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가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 보증료 결제와 보증서 발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고 채권양도에 제약이 있는 전세대출이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대출 금융회사와 HUG에 채권 상태를 확인하세요.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금 상한 하나가 아니라 신청기한, 전입·확정일자, 주택 권리관계와 선순위채권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결정됩니다.

      2.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뺍니다

      보증한도를 이해하려면 ‘주택가격’과 ‘주택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HUG는 시세·공시가격·감정평가액 등 정해진 순서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해 보증심사용 주택가액을 계산합니다.

      주택가액 = HUG가 인정한 주택가격 × 90%
      보증한도 = 주택가액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 이하여야 하며, 선순위채권 자체도 주택가액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담보채권으로, 등기부에서는 보통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쉽습니다

      계산 단계예시 금액
      인정 주택가격3억원
      주택가액2억7천만원
      선순위채권8천만원
      남은 보증한도1억9천만원

      이 예시에서는 전세보증금이 1억9천만원 이하여야 한도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수도권 보증금 상한에는 들어오더라도 주택가액 기준을 넘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HUG가 어떤 가격자료를 인정하는지, 공동담보와 다른 권리, 주택별 세부조건을 추가로 봅니다. 감정평가서를 사용하는 경우 HUG가 인정하는 평가기관과 유효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포함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내 등기부만으로 선순위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신청인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 후순위 임차인과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등이 한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전세계약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한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보증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협조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상한 이하여도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이 HUG가 계산한 주택가액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서류 준비 후 심사·결제·보증서 발급까지 확인하세요

      HUG 지사나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HUG가 안내하는 모바일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과 임대인 형태, 전세대출 이용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채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증대상 주택과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2. 계약·전입·보증금 지급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 보증심사를 받습니다.
      4.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추가서류를 냅니다.
      5. 승인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확인합니다.
      기본 서류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중개사 날인
      주민등록등본전입 상태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지번 모두
      보증금 지급자료이체내역·영수증
      추가 확인서다가구·갱신 등 해당자

      갱신계약은 최초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함께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타 전세계약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물에 상가가 있다면 상가임대차 현황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HUG 공식 안내의 임차인용 보증료율은 연 0.097%부터 0.211% 범위이며, 아파트인지 그 밖의 주택인지와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적용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저소득가구·신혼부부·청년·다자녀가구 등은 요건을 갖추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전자계약이나 모바일 신청 할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순위채권 비율이 높으면 보증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을 초과한 경우
      •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거나 주거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양도·질권설정 제한이 있는 경우
      •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고 보증료를 납부해 보증서가 발급된 때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대출이 있어도 HUG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어느 기관에 양도되었는지, 질권이 설정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출 금융회사와 HUG에 먼저 확인하세요.

      Q2.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채권양도 통지 방식으로 진행하면 임대인의 별도 승낙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며, 다가구주택처럼 다른 임대차 내역 확인이 필요한 집은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서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 일부만 가입해도 되나요?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보증받으면 경매·공매 후 회수금액이 부족할 때 가입하지 않은 금액의 손실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Q4.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갱신된 계약기간과 보증금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갱신 신청을 하고, 필요한 계약서와 서류를 제출해 새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입신고를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보증 가입과 이행 과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 임의로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보증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사가 필요하면 HUG에 먼저 절차를 문의하세요.


      요약 정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보증금, 1년 이상 계약과 계약기간 절반 전 신청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전입·확정일자, 권리침해 없는 주택과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채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HUG가 인정할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확인하고, 특약에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될 때 계약 해제와 지급금 반환 조건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잔금 후에는 서류를 미루지 말고 보증서 발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보증 FAQ · 모바일HUG, 가입 절차와 제출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 매뉴얼·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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