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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주택연금이란? - “집은 그대로, 현금흐름은 매달”

      금융 정보2025-11-05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처럼 대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부족하지만 집을 당장 팔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받은 돈과 이자·보증료가 대출잔액으로 쌓이므로 가입 전 월지급금뿐 아니라 중도해지와 상속 정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집을 팔지 않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역모기지입니다

      주택연금은 돈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꺼내 쓰는 연금저축과 다릅니다. 내 집의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 구조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목돈을 먼저 받고 매달 갚지만, 주택연금은 매달 돈을 받고 나중에 집으로 정산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는 보증이 이어지는 동안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본 요건
      연령부부 중 1명 55세 이상
      국적부부 중 1명 대한민국 국민
      주택가격합산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대상주택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요건가입자 또는 배우자 실거주

      집이 두 채여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합해 12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산 가격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나 장기 입원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해당 집을 전부 전세로 내주고 다른 곳에 사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처분해 생활비로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거주를 유지하면서 집의 가치를 매달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2. 월지급금은 집값과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희망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주택가격,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의 연령, 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설정 여부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월지급금의 핵심 변수 = 인정 주택가격 + 부부 중 연소자 나이 + 지급방식

      연소자의 나이를 쓰는 이유는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예상 지급기간이 짧아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지급방식받는 흐름
      정액형평생 같은 금액
      초기증액형초기에 더 받고 이후 감소
      정기증가형3년마다 4.5% 증가
      확정기간형정한 기간에 집중 수령

      공시가격과 월지급금 산정가격은 역할이 다릅니다

      공시가격 등은 ‘12억원 이하’ 가입요건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월지급금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시세와 감정평가액 등 공사가 인정하는 가격을 순서에 따라 적용해 계산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3월 1일 기준 예시에서는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이고 일반주택 가격이 3억원일 때 종신지급 정액형 월지급금이 약 92만3천원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의 주택가격과 선택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집값이어도 배우자의 나이와 지급방식이 다르면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예상연금조회로 본인 조건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3. 비용과 상속 정산까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현금으로 별도 수수료를 내는 방식은 아니지만 무료 제도는 아닙니다. 보증료와 이자가 대출잔액에 더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정산할 금액이 커집니다.

      항목확인 내용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기본 연 0.95%
      (대출상환방식 1.0%)
      대출이자대출잔액에 누적
      중도해지대출잔액 전액 상환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출잔액을 갚아 정산합니다. 처분금액이 대출잔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이 대출잔액보다 작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1.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 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중 생활비 지출 흐름에 맞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3. 초기보증료, 연보증료와 이자가 대출잔액에 쌓이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4. 이사나 주택 매각 계획이 있다면 중도해지 비용과 재가입 제한을 살펴봅니다.
      5. 배우자의 연금 승계 절차와 상속 시 정산방식을 가족과 공유합니다.
      6.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소유권·배우자 승계 차이를 상담받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인출한도를 설정하거나 대출상환용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이 크면 매달 받을 금액이 줄거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남는 월지급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판단 기준은 ‘매달 얼마를 받는가’ 하나가 아니라 거주 안정, 누적 비용, 중도해지 가능성과 상속 후 정산까지 포함한 전체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 소유권이 바로 없어지나요?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공사가 담보를 설정합니다. 신탁방식은 공사에 신탁등기를 하지만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합니다. 두 방식의 배우자 승계와 임대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 후 선택하세요.

      Q2.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월지급금도 오르나요?

      가입 시 확정된 월지급금은 이후 집값 변동만으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기증가형은 집값 상승에 연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약정한 일정에 따라 3년마다 지급액이 4.5%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Q3.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기존 담보대출을 주택연금의 인출한도나 대출상환방식으로 먼저 갚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상환액과 남는 월지급금은 주택가격과 기존 대출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집값보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자녀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

      부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처분한 금액이 대출잔액보다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을 정산하고 돈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Q5.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성격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소득·재산 산정방식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본인의 수급조건을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집의 가치를 매달 생활비로 바꾸는 국가보증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가입을 고민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가격·부부 나이·지급방식을 넣어 월지급금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다음 현재 대출, 보증료와 이자, 이사 계획, 배우자 승계와 상속 정산을 함께 비교하면 내 노후계획에 맞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와 보증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망 후 배우자 승계와 정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지와 재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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