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일반 주담대에는 최대 6억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승인 보장이 아니며 LTV·DSR·권리관계와 상품 기준이 더 낮으면 한도도 줄어듭니다.
“집값이 15억원보다 낮으니 6억원까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잔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경계와 내 소득으로 가능한 금액을 따로 확인해보세요.
1. 15억원은 포함하고 그보다 높으면 구간이 바뀝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시가 | 구입목적 주담대 상한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2025년 10월 도입된 가격별 상한은 지역과 자금용도를 정해 적용합니다. 지방 비규제지역까지 같은 금액표를 일괄 적용하거나, 생활안정자금·대환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정책대출은 자체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전환의 적용 기준·경과규정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2. 가격 상한에 앞서 LTV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8억원 주택에 LTV 40%가 적용되는 사례라면 단순 담보 한도는 3억2천만원입니다. 6억원 상한보다 낮으므로 6억원을 전부 빌릴 수 없습니다.
단위 만원. 선순위·임대차 등 차감과 추가 제한을 제외한 가정. 다른 제한이 없다면 계산상 상한은 2억8천만원입니다.
이 사례의 집값에서 대출을 뺀 금액은 5억2천만원입니다. 취득세·중개보수·등기와 이사비 등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3. 15억원 경계에서는 금융회사의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의 가격만으로 구간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시가 판단과 담보평가 방식,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정보 | → | 주소·계약가격·시세 |
| 가격 판정 | → | 적용 구간·평가 기준 |
| 최종 한도 | → | LTV·DSR·차감 내역 |
평가액이 달라지거나 담보 권리가 추가되면 예상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전에 필요한 자료와 한도 감소 시 대응을 점검하세요.
4. 소득이 높아도 주택 수와 의무 조건을 봅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 생애최초 등 자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세대의 보유 이력과 분양권 등 판단 대상을 확인하세요.
6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처분 의무를 지킬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실제 임대차 종료일과 약정 조건이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5. 총량 확대를 개인 상한 해제로 해석하지 마세요
8월 금융 종합대책은 대출 공급 여력을 조정하면서 핵심 대출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8월 26일 보도도 일반 주담대의 취급 여건을 별도로 다뤘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와 접수 가능일을 비교하되 “다른 은행이면 6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제로 계약하지 마세요. 승인액·실행일과 자기자금을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확히 15억원이면 6억원 구간인가요?
금융회사가 판단한 시가가 15억원 이하라면 해당 구간입니다. 별도의 LTV·DSR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Q2. 대출을 두 은행으로 나누면 상한을 넘길 수 있나요?
기존 대출과 총액·목적별 기준을 함께 보므로 분할 신청만으로 공통 상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Q3. 보금자리론도 최대 6억원인가요?
주택가격 요건과 대출금액은 다릅니다. 보금자리론은 별도 상품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6억원은 가격 구간의 상한입니다. 주소·평가가격·주택 수·소득으로 계산한 실제 가능액을 잔금계획에 사용하세요.
뱅크몰에서 제휴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할 때도 필요한 금액과 자금용도, 실행 날짜를 함께 전달해보세요. 내 조건에 맞는 한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2026.9.23. 상품 조건과 규정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