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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실행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받기

      소득공제2026-09-09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주택·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그해 실제로 낸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원금이 아니라 이자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 주택 수, 등기일과 대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한도는 환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절세액은 소득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이름은 길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대출의 이자를 근로소득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주담대 이자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취득 시점, 기준시가, 세대의 주택 수, 대출 기간과 상환방식, 소유자와 차입자의 명의가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자신이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이라도 한 가지 요건이 맞지 않으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기본 기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주택 수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주택 가격2024년 이후 취득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대출 시점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대출 기간상환기간 10년 이상
      명의주택 소유자와 대출 차입자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배우자 단독명의인데 대출은 근로자 본인 명의라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빌린 경우에는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기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2024년 이후 취득분은 6억원 이하가 기본 기준이며, 2019~2023년 취득분은 5억원 이하 등 취득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는 대출 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금리인지, 원금을 처음부터 갚는 비거치식인지가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 조건연간 공제한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2,0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원
      15년 이상 + 그 밖의 방식800만원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600만원

      공제한도 2,000만원은 2,000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총급여, 다른 공제항목, 적용 세율과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제한도가 1,800만원인 대출에서 한 해 동안 이자 1,200만원을 냈다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입니다. 원금 상환액과 한도를 넘는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주택자금 공제와 한도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실행한 대출은 당시의 공제한도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일과 차환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자상환액이 조회된다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주택가격·명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관련 기관에서 증빙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확인 내용
      이자상환증명서금융기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주민등록표등본세대주·세대원과 거주 여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주택 소유자와 취득일 확인
      주택가액 확인 서류취득 당시 기준시가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 이자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1.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확인합니다.
      2. 등기일, 대출일, 상환기간, 금리와 상환방식이 공제요건에 맞는지 대출약정서로 확인합니다.
      3. 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4. 연말정산 결과의 소득·세액공제 명세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견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담대를 갈아탄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대출금으로 기존의 적격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는 구조인지, 대출 기간과 명의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기존·신규 대출 서류를 함께 보관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 원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낸 이자입니다. 원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매매가격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봅니다. 2024년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그 전에 취득했다면 취득 연도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배우자 명의 대출의 이자를 제가 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이자를 대신 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대출 차입자여야 합니다. 공동명의·공동차입이라면 본인의 채무부담분과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연중에 2주택이었다가 한 채를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수는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에 1주택이고 나머지 공제요건도 충족했다면 공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연말 기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대환대출을 받으면 기존 공제가 끊기나요?

      반드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적격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동일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행 전에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공제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주담대가 있는가’보다 ‘주택·명의·기간·상환방식 요건을 모두 갖췄는가’가 핵심입니다.

      • 공제 대상은 원금이 아닌 실제 납부 이자입니다.
      • 2024년 이후 취득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소유자와 차입자 명의, 등기 후 3개월 이내 차입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누락했다면 5월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는 금리와 월 상환액뿐 아니라 명의, 상환기간과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비교할 때는 뱅크몰을 활용하고, 최종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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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액 161,656,088원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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