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0세 무직인데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한가요?
만 70세이고 현재 직장은 없습니다. 제가 보유한 주택의 세입자가 곧 퇴거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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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만 70세이고 현재 직장은 없습니다. 제가 보유한 주택의 세입자가 곧 퇴거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70세이거나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자동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로 심사되므로 담보가치뿐 아니라 연금 등 인정 가능한 소득, 기존 부채와 DSR,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은행권 승인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고 연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신청자의 연령과 소득 지속기간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짧게 정하거나 취급 가능한 만기 연령을 내부 기준으로 둘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갚는 원금이 커져 DSR이 올라갑니다. 같은 담보와 대출금액이라도 70세 신청자는 가능한 만기 차이 때문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은 소득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채도 함께 반영됩니다.
증빙소득이 부족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활용한 인정소득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부양자처럼 본인 납부자료가 없으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직’보다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지속 소득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심사 항목 | 확인 내용 |
|---|---|
연령 | 가능 만기 |
소득 | 연금·인정소득 |
담보 | 시세·선순위채권 |
자금 목적 | 보증금 반환 |
필요한 반환 보증금이 크더라도 금융회사는 주택의 인정 시세에 LTV를 적용하고, 기존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 등을 반영해 담보 여력을 계산합니다. 주택 수와 소재 지역에 따른 규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최종 한도는 ‘돌려줄 보증금’, ‘담보 여력’, ‘DSR로 감당 가능한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반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세입자나 전세대출 금융회사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고령 차주의 최대 만기, 연금소득 인정 방식과 담보평가가 다릅니다. 퇴거일이 임박하면 대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보증금 반환일 전에 여러 금융사의 가능 금액과 실행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필요한 금액이 크다면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여부나 일부 보증금의 자체 마련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리보다 먼저 승인 가능한 만기와 실제 실행 한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무직자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볼 수 있지만, 담보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등 지속 소득, 기존 부채와 DSR, 금융회사별 만기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자료를 준비해 퇴거일 전에 실제 가능한 한도와 실행 일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소득정보 안내 (확인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