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고,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비과세 특례 일몰로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됐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새로 가입할 수 없으며, 아래 가입조건은 기존 가입자가 계좌를 만들 당시 적용된 기준입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 운영 종료 상품입니다. 과거 가입 신청을 놓친 사람이 2026년에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계좌를 개설한 가입자는 약정에 따라 납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입 1년 경과 후부터는 매년 개인소득을 확인하는 유지심사를 거쳐 다음 1년간 적용할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다시 정합니다.
가입 당시 연령·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나이가 35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좌가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기여금은 정기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할 당시에는 누가 대상이었나요?
신규 가입이 운영되던 때에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구분 | 가입 당시 기준 |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 | 직전 3개년도 종합과세 이력 없음 |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뺄 수 있었습니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 기본 기준이었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이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됐습니다.
가구소득과 금융소득 기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개인소득만 낮다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지 심사했습니다.
또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합니다.
가입 신청 뒤에는 가구원 동의와 소득조회를 거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신청 자체가 계좌 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씩, 얼마나 오래 납입하나요?
항목 | 내용 |
|---|---|
가입기간 | 5년, 총 60개월 |
월 납입액 | 1천원~70만원 자유납입 |
본인 최대 원금 | 월 70만원씩 4,200만원 |
금리구조 | 3년 고정 후 2년 변동 |
주요 혜택 |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
자유적립식이므로 매달 70만원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하지 못한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되지만, 납입원금과 그 달의 정부기여금이 줄어 만기금액도 작아집니다.
금리는 취급은행별로 다르고 첫 3년은 고정, 이후 2년은 변동 구조입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실제 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별 정부기여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월 70만원을 납입했을 때 적용되는 최대 정부기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 월 최대 정부기여금 |
|---|---|
2,400만원 이하 | 3만3천원 |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 2만9천원 |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 2만5,200원 |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 2만1천원 |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 없음, 비과세만 적용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을 넣는다면 기존 매칭구간 40만원에는 6%인 2만4천원, 초과 납입한 30만원에는 3%인 9천원을 더해 월 최대 3만3천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기여금은 실제 납입액과 유지심사에서 확인한 개인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금액을 모든 가입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뒤 얼마까지 모일까요?
월 70만원을 60개월 빠짐없이 납입하면 본인 원금은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별 최대 정부기여금을 단순 합산하면 은행이자를 더하기 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구간 | 원금+최대 기여금 |
|---|---|
2,400만원 이하 | 4,398만원 |
3,600만원 이하 | 4,374만원 |
4,800만원 이하 | 4,351만2천원 |
6,000만원 이하 | 4,326만원 |
7,500만원 이하 | 4,200만원 |
여기에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붙는 은행이자가 더해지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4.5%가 5년 내내 유지되고 매월 말 월 70만원과 최대 기여금이 납입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약 4,922만원을 모으는 계산입니다.
연 4.5% 계산은 월복리로 단순화한 이해용 예시이며 실제 만기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리는 은행·우대조건과 3년 후 변동금리, 납입일, 유지심사 결과와 중도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무조건 5천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동안 납입한 금액, 적용금리와 정부기여금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만기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뒤 중도해지하면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하는 개선사항이 적용됐습니다.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증빙서류와 세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이나 부분인출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이용조건과 이자비용이 다릅니다. 해지하기 전에 취급은행에서 가능한 방법과 총비용을 비교하세요.
현재 새로 가입하려면 어떤 상품을 확인할까요?
2026년에는 청년미래적금이 별도 상품으로 출시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만기, 월 납입한도, 소득·가구요건과 정부기여금 구조가 다르므로 기존 도약계좌의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신청기간과 연령·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승인 후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현재 접수 여부와 세부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FAQ
2026년에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됐고 현재는 종료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약정에 따라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달 70만원을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액이 적거나 납입하지 않은 달이 있으면 원금과 정부기여금, 이자가 줄어듭니다.
연봉 7,000만원이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가입 당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 대상이었지만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매년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을 확인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조정합니다. 소득구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좌가 곧바로 자동 해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해 본인 원금 4,200만원과 소득별 정부기여금, 은행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면 매년 바뀌는 기여금 비율과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하고, 중도해지 전에는 3년 유지 혜택·특별중도해지·담보부대출과 부분인출 가능 여부를 취급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공식 사이트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 및 갈아타기 안내
